교수 자녀 간 수강신청 신고서(학생용)
학년도 |
학기 |
학과(부)장 |
대학장 |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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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1 |
신청자(학생) |
교수(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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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학과(부) |
성명 |
소속 학과(부) |
성명 |
수강신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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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위와 같이 부모교수 – 자녀 간 수강 신청 내역이 있어 신고합니다.
2025. . .
※ 학사운영규정 제21조(수강신청) ⑦ 학생의 부모가 우리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학생은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은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