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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헬스케어IT학과] 2021학년도 2학기 전공결정 및 변경 안내
제53조 (전공결정시기) 학부 입학생은 소속 학부의 내규에 따라 2학년, 3학년 또는 4학년 진급 시까지 전공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전공결정) ① 학부 입학생의 전공은 학생의 지망에 따라 결정한다. ② 학부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도는 4학년 1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전공을 결정, 교 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공을 변경하고자 한느 학생은 학부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2018.9.1.자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