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공지] 학생 대상 폭력예방 의무교육 등 이수 협조 요청

  • 조회수 625
  • 작성자 의료IT학과
  • 작성일 2025.04.07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본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생들은 반드시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3. 소속 학과(부) 재학생 및 대학원 학생들이 아래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가. 폭력예방 교육

    1) 교육방법 : 사이버 강의실(LMS) - 자율강좌 – [인권센터]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 학과(부)/대학원생

      ※ 외국인 유학생 : 사이버 강의실(LMS) - 자율강좌 – [인권센터]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한국법령교육, 교통법규교육 – 외국인 유학생

    2) 교육시간 : 2시간

    3) 교육기한 : 2025. 12. 31.(수)

    ※ 학과(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제 새내기 세미나」 4주차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 온라인 특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강을 이수한 학생은 다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 조교 선생님들에게 LMS 교육 ‘운영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엑셀파일 다운로드 받아 학과(부)별 학생들의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 추가 교육

    1) 교육방법 : 상기 ‘폭력예방 교육’ 강좌(LMS)에 포함되어 있음

    2) 교육시간 : 26분

    3) 교육기한 : 2025. 12. 31.(수)

 

4. 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학과(부)별 집합교육 안내

  가. 교육 내용 : 상기 3. 폭력예방 교육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 추가 교육

  가. 교육 대상 : LMS를 통한 개인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 대상

    (학과(부)별 교육 이수 학생 명단은 인권센터에 요청하시면 송부함)

  다. 교육 방법 : 학과(부)별로 교육일정을 정하여 책임교수가 동영상 자료 상영, 지도

  라. 학과(부) 시행 방법

    1) 집합교육 신청서 제출 (인권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송부)

    2) 인권센터에 방문하여 동영상 자료, 보고서(양식), 서명록 등 수령 (USB 지참)

    3) 집합교육 실시

    4) 보고서(교육사진 포함), 서명록 등 결과 제출 (인권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송부)

      ※ 인권센터 이메일 : human@inje.ac.kr / 위치 : 늘빛관 301호

 

5. 비고

  가.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인제 스타 마일리지 2점을 부여합니다.

  나. 타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은 인권센터 이메일(human@inje.ac.kr)로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학 전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이 낮을 경우, 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되오니, 빠른 교육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라. 6월부터는 학과(부)별 교육 이수 현황을 송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