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017-03-20 [헬스케어 IT 학과] 공인결석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 조회수 455
  • 작성자 헬스케어IT학과
  • 작성일 2021.08.17

< 공인결석 증빙 서류 >




※ 결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만 인정합니다.

※ 병원 진료 및 병가로 인한 결석은 공인결석 인정 안됩니다.


< 신청방법 >









◆ 제출 서류

공인결석원 1

증빙서류 첨부



◆ 제출 장소 학과사무실 경유하여 결재 후 BNIT융합대학으로 제출

(단, 생리공결은 학과사무실 제출)



◆ 3일 이내 결재 승인되면,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 생리공결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8일 이내에 제출할 시 인정 안 됨.

(예. 3월 26일에 신청 후, 4월 5일에 신청하면 인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