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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헬스케어 IT 학과] 공인결석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 공인결석 증빙 서류 >
※ 결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만 인정합니다.
※ 병원 진료 및 병가로 인한 결석은 공인결석 인정 안됩니다.
< 신청방법 >
◆ 제출 서류
- 공인결석원 1부
- 증빙서류 첨부
◆ 제출 장소 : 학과사무실 경유하여 결재 후 BNIT융합대학으로 제출
(단, 생리공결은 학과사무실 제출)
◆ 3일 이내 결재 승인되면,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 생리공결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8일 이내에 제출할 시 인정 안 됨.
(예. 3월 26일에 신청 후, 4월 5일에 신청하면 인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