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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헬스케어 IT 학과]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금지 기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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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헬스케어IT학과
  • 작성일 2021.09.01

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19. 4. 1.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아래 기간동안 학적변동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 금지기간 : 2019. 3. 29.() 16시 ∼ 4. 2.() 11:00 


 ※ 참고사항 : 금지기간 이전에 신청된 학적변동의 승인도 해당기간동안 불가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않은 사항은 반려 처리가 되오니, 금지기간이 되기전에 승인처리를 완료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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