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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헬스케어IT학과]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금지 기간 안내
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20. 4. 1.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아래 기간동안 학적변동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 금지기간 : 2020. 3. 31.(화) 16시 ∼ 4. 2.(화) 11:00
※ 참고사항 : 금지기간 이전에 신청된 학적변동의 승인도 해당기간동안 불가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않은 사항은 반려 처리가 되오니, 금지기간 이전(3.31.(화) 16시 이전)에 승인처리를 완료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