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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헬스케어IT학과]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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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헬스케어IT학과
  • 작성일 2021.09.07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44조(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

     를 첨부한 복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복학은 해당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

   일지 복학하여야 한다.


Ⅱ 복학 대상자 조회

 -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 학사관리 → 학적 → 학적조회 → 각종대장출력(복학예정외)

 - 학년도 학기 → "2021학년도 1학기" 선택, 상태구분 → "휴학"만 체크하여 조회


Ⅲ 복학 신청 절차


 복학 신청: 2021. 2. 1.(월) ~ 3. 20.(토)

 ○ 신청방법: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제출(비대면 제출에 관한 사항 학과사무실 문의)

 ○ 제출서류: 복학원, 전역증사본(병역휴학자만 해당)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시 예비군 연대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


Ⅳ 유의사항

 1) 병역휴학자의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전역 일자가 3월 20일 이내인 경우

  -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전역증사본 제출

   전역일자가 3월 21일 ~ 수업일수 1/3(4월 5)인 경우

  -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전역예정증명서 제출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3(4월 5후인 경우

  - 학생 본인이 해당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 3월 20일 이전에 복학신청 하여야 함

  - 구비서류 복학원전역예정증명서휴가증명서

  → 실질적으로 해당학기 출석이 2/3이상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함

  - 출석 및 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 등)은 본인이 감수하고 강좌별 담당교수에게

    논의해야 함


※ 전역증 사본이 없는 경우 전역일자가 명시된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

 학칙 제 47조(시험자격)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32조(성적산출) 제2항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학칙 제37조(제적)

 비공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




 2) 휴학 연장 신청

 - 휴학연장의 종류: 일반휴학 → 일반휴학, 병역휴학  → 병역휴학인 경우

 ※ 병역휴학  → 일반휴학(휴학연장 아님, 아래의 3)참조)

 - 신청기한: 복학 예정학기의 개강 전까지(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개강 후 휴학연장 신청: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미납 시 연장 불가


학사운영규정 제 40조의 1(휴학기간연장)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1학기 복학예정자: 1학기 개강 전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2학기

 개강 전까지)에 휴학원을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병역휴학 후 일반 휴학

 - 병역휴학 자가 바로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병역휴학 후 개강 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4) 초과학가(9학기 이상 수강생)

 - 9학기 이상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먼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무관리처

경리과(본관10층)에 제출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야 함

 -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

학생등록금 납부 규정 제6조(등록금 감면) 제1항

 정규 수업학기 등록을 마친 자: 정규수업학기 정상 등록을 하고 학점미달로 재등록 할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의 과정

 가.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나.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다.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라.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문의처

 - 의과대학:(051)890-6624~5

 - 문리과대학: 320-3201~2
 - 사회과학대학: 320-3101~2

 - 공과대학(디자인대학): 320-3401~2

 - 보건의료융합대학:320-3278~9

 - 소프트웨어대학: 320-4001~2

 - BNIT융합대학: 320-4101~2

 - 약학대학: 320-3938

 - 리버럴아츠칼리지: 320-3770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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