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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2-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미완료시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2022-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기한: 2022. 9. 23.(금) 18:00시 까지
2.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인제인성 등 소득구간 산정이 필요한 교내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필수!!
3.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4. 방법(상세 절차는 첨부파일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 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