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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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헬스케어IT학과
  • 작성일 2023.03.07

1. 신학기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등하교와 봄철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교통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주차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 하오니, 이용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 안내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 불법주차 금지(차도위, 횡단보도 위, 보도 중앙, 상가 및 건물 출입구, 승강기 앞, 

소방시설 5m 이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