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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3/4~3/22)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3/4~3/22)
!!주의!! 해당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수혜학기*6개월)이 있는 장학금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하는 학생은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반환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2024. 3. 4.(월) 9:00시~3. 22.(금) 18:00시
※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까지 모두 ‘이수’해야 최종 신청 완료
2. 신청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첨부된 매뉴얼 참고)
나.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 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확인 필수
다.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
라. ‘4.선발기준-대학자체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장학금 신청 시 업로드 제출(제출서류 없으면 미제출 가능)
[장학금 신청 시 확인 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
3. 지원 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이 1.88/4.5점 이상인 자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가. 취업지원형: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나. 창업지원형: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장학생으로 재신청 가능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선발 기준
구분 | 백분위 점수 | 배점 (50점) |
| 구분 | 학생 취·창업 의지 | 배점 (50점) | |
평가 기준 | 100~97 | 50 |
| 평가항목 | *취·창업 준비 계획서 | 20 | |
96~93 | 48 | + | 대학 자체 기준 | **(취업)유관 사업 참여자 (창업)창업 강의 이수자 | 15 | ||
92~90 | 46 | ||||||
89~87 | 44 | ||||||
| |||||||
86~83 | 42 | 공모전 입상 및 대회 수상 실적 | 10 | ||||
| |||||||
82~80 | 40 | ||||||
관련 자격증 취득 | 5 | ||||||
| |||||||
80점 미만 | 30 |
* 취·창업 준비 계획: 취·창업 준비 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유관 사업 참여: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5. 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휴학 및 자퇴 시 지원 불가)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 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지원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나. 자격유지
- 수혜 학기 학적 상태(재학)유지(휴학,자퇴 시 반환, 휴학은 최대 3년까지 인정)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88/4.5점 이상
★ 다.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 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라. 의무종사: 졸업 후‘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미이행시 장학금 전액 환수)
★ 마.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지원팀 연락 필수(055-320-3635)
7. 유의사항: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장학생의 의무교육 및 의무종사가 따르는 장학금입니다.
의무교육 및 의무종사 미이행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셔야 하고, 미반환 시 보증보험사에서 대상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8. 문의: 한국장학재단 1800-0499